금전채권의 의의

가. 금전채권의 의의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컨대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242조, 243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봉급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한다.

또한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나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압류

는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민집 189조 2항 3호), 그 중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그 증권에 화체(化體)된 채권을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

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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